제1조(계약 목적 및 법적 효력) 본 계약은 엘리자베스서울 스튜디오(이하 "스튜디오")와 고객 간 사진 촬영·리터칭 서비스의 권리·의무 관계를 규정한다. 「전자서명법」 §3 및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§4에 따라 성명 직접 입력에 의한 전자서명은
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. 본 약관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저작권법」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.
제2조(서비스 범위)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및 디지털 이미지 리터칭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최종 결과물은 촬영일로부터 30일 후 자동 삭제되며, 이후 재발송이 불가하다.
- 수정 횟수는 신청 유형별로 상이하며, 초과 시 별도 요금이 발생한다.
- 모든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확정 전까지 서비스 제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.
제3조(요금 및 결제) 이용 요금은 신청 유형별 공지 금액에 따르며, 계약 체결 후 공지 금액
전액을 지정 계좌로 선입금한다(전액 선입금제). 본 스튜디오는 계약금·예약금 등 일부 금액만 선납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한다.
- 전액 입금 확인 시점에 예약이 최종 확정되며, 입금 전까지는 예약이 성립되지 않는다.
- 입금자명은 계약서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제4조(취소·환불·청약 철회)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§17②⑤에 따라, 본 서비스는 고객 개별 주문에 의해 제작에 착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
청약 철회가 제한된다.
- 입금 확인(계약 확정) 후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.
- 단, 스튜디오 귀책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.
⚠ 입금 완료 후 취소·환불이 불가합니다.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제4조의2(영상면접 CV형 특칙) 영상면접 CV형에 한하여,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.
- 이용자가 지원한 전형의 서류 전형에 불합격하였거나 단순 변심한 경우, 촬영 일정 확정 및 촬영 진행 전에 한하여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.
-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은 해당 전형의 서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지급하며, 그 이전의 환급은 불가하다. 발표일은 해당 채용 공고상 공지된 일정을 기준으로 한다.
- 촬영 일정이 확정되었거나 촬영이 진행된 이후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이 불가하다.
- 스튜디오는 촬영 및 편집 용역을 제공할 뿐이며, 영상면접 전형의 합격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고, 불합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페이백 이벤트에 따른 환급금은 카카오톡 채널(@엘리자베스서울)을 통해 사전 고지·합의된 지정일에 지급하며, 지정일 이전의 지급 요청은 불가하다.
제5조(촬영권 양도) 촬영권 양도는 정상가 구매자에 한하여 1회에 한해 허용된다. 공동구매·이벤트·할인 구매 건의 양도는 불가하다.
- 양도를 원하는 경우, 양도자가 직접 양수인을 구하여야 하며, 스튜디오는 양수인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(「민법」§684 유추). 양도 위약금 100,000원은 양도자가 부담한다.
- 양도 위약금 납부 및 스튜디오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.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양도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.
- 양도 위약금은 계약금 또는 예약금이 아니며, 촬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별도 비용이다. 본 계약의 결제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요금 전액 선입금으로만 진행된다.
- 양도된 촬영권은 재양도가 불가하다. 양수인은 해당 촬영권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·재판매할 수 없다.
- 스튜디오 승인 없이 촬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·재판매(무단 양도)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. 무단 양도 발각 시 해당 촬영권은 즉시 법적 소멸 처리되며, 「민법」 §103(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) 및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·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⚠ 무단 양도·재판매 발각 시 촬영권 즉시 법적 소멸 및 민·형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.
제6조(예약·일정·노쇼) 촬영권 유효기간은
구매일(입금 확인일)로부터 6개월이며, 기간 초과 시 자동 소멸된다. 예약 미정 고객 또한 구매일로부터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하며, 계약서에 만료 예정일이 명시된다.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카카오톡 채널(@엘리자베스서울)을 통해 안내한다. 만료 전 미사용 촬영권은
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(30일)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연장 비용 30,000원이 발생한다. 환불은 제4조에 따라 불가하다.
- 예약 변경은 촬영 예정일 48시간 이전까지 카카오톡 채널(@엘리자베스서울)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.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전화 연락도 인정한다.
- 노쇼(예약 미이행) 발생 시 촬영권은 예약일 당일 자정에 즉시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.
- 스튜디오 불가피한 내부 사정(시설 점검, 재난 등)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, 사전 고지 후 동등한 일정으로 대체 제공한다. 소비자가 대체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계약금을 환불한다.
제7조(개인정보 수집·처리) 스튜디오는 계약 이행 목적에 한하여 성명·연락처·신청 유형·접속 기기 정보를 수집·처리한다(개인정보보호법 §15).
- 보유 기간은 서비스 완료 후 1년이며, 계약서는 법적 보존 의무에 따라 별도 보관한다.
-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제8조(저작권·초상권) 촬영 결과물의 저작권은 스튜디오에 귀속되며, 고객은 비상업적 개인 이용 목적에 한하여 사용권을 가진다(저작권법 §2).
- 고객의 초상이 포함된 이미지를 스튜디오가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,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.
제9조(분쟁 해결·준거법)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하며, 분쟁 발생 시 스튜디오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.
- 분쟁 조정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(1588-2188) 또는 한국소비자원(1372)에 신청할 수 있다.